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지분의 범위에 대표이사가 보유한 해당 법인의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1.07.30
요 지
내국법인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이하 ‘질의법인’)는 ’XX.XX.XX.에 설립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외현지
법인의 지분 99.5%를 보유하고 있고
-
나머지 0.5%는 대표이사(질의법인 지분 61.8% 보유)의 소유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간접으로 100% 출자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내국법인의 대표이사(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
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