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지분의 범위에 대표이사가 보유한 해당 법인의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1.07.30
내국법인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이하 ‘질의법인’)는 ’XX.XX.XX.에 설립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외현지 법인의 지분 99.5%를 보유하고 있고 - 나머지 0.5%는 대표이사(질의법인 지분 61.8% 보유)의 소유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간접으로 100% 출자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내국법인의 대표이사(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 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